통화 소음 문제로 다투다 직장 동료를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경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30대 외국인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늦은 시간까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B 씨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B 씨의 이마를 가격했다.
이에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폭행 당한 B 씨도 흉기를 들고 A 씨를 뒤쫓아가 위협했다. B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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