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총 24건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다.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된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이후만 보더라도 2022년 2건에 이어 지난해 3건 및 올해 8건 등 총 13건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한 상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건과 중학교 3건 및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과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과 협박 3건을 비롯해 성폭력범죄 2건과 명예훼손 1건 및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도교육청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엄정 대응 방침을 통해 형사고발된 사안 가운데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왔다.
최근 법원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권리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는 자율과 균형의 기조를 교육공동체에게 안내하고,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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