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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11-3공구 발주 전 매립 승인…감사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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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11-3공구 발주 전 매립 승인…감사는 ‘솜방망이’ 처분

환경단체 “특혜·비위행위의 단면…수사 의뢰해 공무원 범죄로 처벌해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사토 반입공사를 발주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반입을 승인했다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지난 19일 나왔다. 행안부는 인천시에 훈계 4건과 함께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라 스타필드 시공사로 하여금 78만 3582㎥의 사토를 송도 11-3공구에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이 11-3공구 매립공사는 지난해 10월 발주됐다.

▲송도 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당시 최적의 매립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등 토사의 품질, 수량, 일정 등을 꼼꼼히 검토, 현장에 부합한 사토만을 승인·반입한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품질이나 수량 등이 제대로 검토됐을지 의문인 토사가 불법 매립돼 감사를 받게 됐다.

이번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1-2공구 매립공사의 공정관리를 소홀히 해 다음 매립지인 11-3공구의 착공이 지연되자, 기존 매립토사반입 4개 업체를 배제하고 단 1개 업체만 승인하는 등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11-3공구 도면 등이 없이 토사반입 및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매립정지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등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 더불어 11-1공구 반입 토사에 대해 품질검사 배제를 단독 기안·결제 시행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인천경제청 비위 행위의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훈계와 개선 요구가 아닌 수사의뢰를 통해 공무원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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