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비상 계엄 선포나 연장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내란 및 반란죄 범죄자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현행법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 △계엄 기간 7일 이내 제한 △계엄 기간 연장 시 국회의 승인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 △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 등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헌 계엄 방지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계엄제도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한을 제한하는 등 사전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 사후통제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현행 '사면법'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내란죄와 반란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하는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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