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의문은 전날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강조하며 "윤석열이 이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과 그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의 행태가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완전히 벗어난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 자료 접근 및 증거 인멸을 막고, 공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내란 및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빠르게 탄핵 심판을 인용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공백과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탄핵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세력에 대해 경고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 절차를 방해한다면 더 이상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내란을 목도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류제동 의장은 "윤석열의 체포 및 구속을 즉각 진행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인용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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