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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반인권적 수사·인권침해 차단'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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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반인권적 수사·인권침해 차단' 2법 대표발의

검·경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 근절과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 등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지난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해 권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재량에 달린 현실을 지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적 처분이 아닌 불합리한 수사로 고통받는 사례,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 과정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조계원 의원(10인)이 참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칠승, 김현정,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홍배, 서영교,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의원(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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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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