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 근절과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 등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지난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해 권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재량에 달린 현실을 지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적 처분이 아닌 불합리한 수사로 고통받는 사례,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 과정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조계원 의원(10인)이 참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칠승, 김현정,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홍배, 서영교,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의원(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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