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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 법관 6명·검사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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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 법관 6명·검사 4명 선정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 되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법관·검사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과 검사 및 개선 요망 법관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회는 최근 ‘법관·검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법관 6명과 우수 검사 4명 및 개선요망 법관 1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관 평가’는 195명의 변호사가 총 2308건의 평가표를 제출한 가운데 706건을 타 변호사회로 이송하고, 타 변호사회로부터 253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경기중앙변회 관할 법원 소속 법관 420명에 대한 1855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관 전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능력·직무성실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수원지법 김용희·유인한·윤태식·이정엽·홍연경 판사와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태윤 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로는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 법리에 입각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경우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의 이유 기재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경우 △재판 전에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에 재판에 임한 경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편견이나 예단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고자 노력한 경우 △신속하고 적정한 소송지휘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등이 꼽혔다.

다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말투로 망신을 주거나 반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개선요망 법관은 비공개로 선정됐다.

195명의 변호사가 477명의 검사(경기중앙변회 관할 검사 166명)에 대한 총 1299건의 평가표(타 회 관할 포함)를 제출한 가운데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5단계 평가로 진행된 ‘검사 평가’에서는 수원지검 김정연·김지원·손재용 검사, 안산지청 박창구 검사가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개선요망검사로 선정된 검사는 없었다.

이들은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경우 △사건 당사자 및 변호인의 진술을 경청하며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한 경우 △방대한 수사기록임에도 꼼꼼히 체크하여 사건처리를 한 경우 △공판검사의 경우, 사전에 사건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판절차에 임한 경우 등이 높게 평가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피의자 신문 당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피의자에게 윽박지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 △변호인의 정당한 조력권 행사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 ‘조사입회 참여 몇 번 해봤냐’ 등의 무례한 말을 한 경우 △사건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증인신문시 증인을 다그치거나 증인의 말을 끊거나 증인이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신문을 한 경우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결과가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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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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