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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했던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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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했던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김경호 변호사 "정 대령, 잘못된 판단에 사과…전·현직 정보사령관에 대해 모든 사실 수사기관에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정보사령부 정 모 대령이 이달 초 계엄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전‧현직 정보사령관들과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다.

20일 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통해 "정 대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분들께 사죄하고 있어 변호사로서 사과문을 공개한다"며 정 대령의 사과문 및 진술에 따른 법률의견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을 저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며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정 대령은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아울러, 위헌·위법한 상황을 초래하고 명령한 현직 정보사령관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역할을 한 전직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정 대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바, 특히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며, 해당 자료들을 모두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정 대령의 행적을 봤을 때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90조의 내란 예비·음모죄 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처음에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나,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 조치인 인원 통제, 강제로 회의실 이동, 명단 확보 등을 준비하면서 '아, 계엄일 수 있겠다'는 인식을 하였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인, 인원 통제 등의 임무가 헌정질서 전복과 관련될 수 있음을 상당히 짐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정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 모 대령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명단 정리 △인원 배치(2인 1조) 및 차량편성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강압적 수단까지 검토)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는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 행위로 평가 가능하다. 정 대령은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고,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시 케이블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실행의 실질적 착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공모나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대상(형법 제90조 등)"이라며 "본 사안은 실제 계엄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일부 이뤄진 정황(타 지역 군청 진입 등)과 더불어 선관위 장악 시도가 진행되었다면 내란의 실행음모·준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명백한 위법명령, 특히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내란적 행위는 복종의무가 배제된다"며 "정 대령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 수행에 협조했으므로 '명령에 따른 행위'로 면책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정 대령을 변호하면서 "제 자문 방향은 '오직 진실만이 그대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정 대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수괴 혐의이지만, 문제의 과정에서 군이 개입되었고, 일부 장군 및 대령급 장교들이 관련 지휘책임에 대한 강의를 저로부터 2009년 이후에 들어온 인연이 있기에 저는 정식 자문 선임계를 제출한 뒤 법률 자문을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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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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