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100여건의 한우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력관리 부실은 다수 확인됐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진행했다.
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및 한우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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