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청렴도가 최하위권까지 추락한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군산시 종합감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재소환되며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에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관경고 1건과 주의·시정 6건 등 행정상 처분 28건을 포함한 재정상 처분 16억1533만원과 신분상 처분 52명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부적정 행정행위로 예산이 잘못 처리된 재정상 처분의 경우 감액 15억1052만원에 추징 6745만원, 회수 2624만원 등 눈덩이를 이뤘다.
군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부터 비정규직 채용 부적정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를 노출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과 도로 개설과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등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와 함께 재정상 감액 추진을 요구받았다.
실제로 군산시는 전북도가 매년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자를 확인하고 제출을 독려하라고 시달했음에도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을 독려하지 않아 총 1377건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미제출된 1377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147건(10.7%)에 4만9675톤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실제로 정상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또 하천 횡단을 위한 교량 10개소를 계획하면서 8개소는 기존 도로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접속도로 설치를 위한 순성토 운반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설계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아 중복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사비 2억552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감액)을 검토하지 하지 않고 내버려두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의 지방하천 공사 부적정 사례'와 관련해서만 수억원의 감액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호안공 공사비 7264만원과 중복 반영된 순성토 운반 공사비 2억552만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공사비 3억3761만원, 순환골재 미반영 공사비 1억7507만원 등 공사비 총 7억9085만원을 설계변경해 감액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군산시의 부적정 행위가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대거 적발된 가운데 1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청렴 꼴찌의 망신살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민선 7기 강임준 시장이 재임한 첫해인 2018년 3등급을 받은 후 2020년부터 4등급으로 하락했고 올해는 급기야 최하위까지 내려갔다.
청렴체감도 64점(5등급)과 청렴노력도 73.3점(4등급)으로 종합청렴도에서 66.4점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5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내부 체감도에서 전국 평균(63.3점)을 훨씬 밑도는 38.7점을 받는 등 청렴을 외치면서도 내부 문화에서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권익위의 '청렴도 미흡기관 사례'에 분류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청렴체감도의 경우 '3년 연속 5등급'을 맞은 전국 6개 기관에 포함되는 등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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