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토론회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춤 허용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결과 발표, 부산광역시 진구청 운영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도지회장, 김병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방전문과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도민과 제주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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