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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 저해 사범 특별단속… 불법행위 발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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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 저해 사범 특별단속… 불법행위 발생 주의 당부

안전불감증 문제 지적, 정원 3명인 선박에 5명 태운 선장 적발

▲승선인원 초과 어선 적발ⓒ군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동절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불법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km 해상에서 최대승선 인원 3명인 선박에 2명을 초과해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60대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선장 A씨는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 중 단속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실시해 적발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도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1개월여 동안 미신고로 출항해 조업한 선장 B씨를 어선 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고발했다.

또한 같은 날 군산 앞바다에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항해 양식장 작업을 하던 C호를 발견해 어선 안전조업법으로 조사하던 중 무등록으로 운영한 사실이 발견돼 어선법으로 고발 조치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양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내년 2월 28까지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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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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