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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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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도입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우편을 통해 의무준수사항을 알렸던 시는 우편물 분실과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 예시. ⓒ용인특례시

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또 새로운 자동차 취득으로 대체 취득 감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 등록 6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 말소신청 또는 이전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 공동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께서는 지방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준수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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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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