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성남 야탑동 일원 0.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성남 야탑동 일원 0.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발표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위한 주택공급사업'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도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