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숙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위 1차 정기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회에서 전날 열린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의원은 안건으로 ‘워케이션(일(Work), 휴가(Vacation)의 합성어)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방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지역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와 정주 여건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문제는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각 지자체가 협력하고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수정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17일 기획재정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어렵게 수정 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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