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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 부과…전년동기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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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 부과…전년동기비 4.5%↑

경기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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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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