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양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통제초소를 찾아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확인됨에 따라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7만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요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35개소), 통제초소 운영 및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 가축처분, 소독실시 등 초동방역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증상 발견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49건 발생했다. 이번 양주시 발생은 올해 11월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김포시 발생 후 108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농가의 돼지는 긴급 처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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