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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수 완주군의원 “경찰항공대 재건축 주민소음대책 최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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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수 완주군의원 “경찰항공대 재건축 주민소음대책 최우선해야”

5분발언…상관면 인구밀집지역 40년간 주민고통·불안 호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17일 상관면에 위치한 전북경찰청 항공대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 상관주민들의 헬기소음 피해 해소 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관면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바라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이수 의원은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한 상관면의 현황을 설명한 후 “1983년부터 상관면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자비한 헬기소음으로 주민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유이수의원

특히, 항공대 소음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학교, 병원, 주요 행정시설이 밀집한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대 재건축 문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요구와 경찰청의 입장 간의 충돌하고 있다. 40년된 항공기 격납고의 노후화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안전 문제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항공대의 재건축과 이전 문제는 사업 추진의 당위성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대 측도 과거에 이미 이전계획을 추진했던 경험이 항공대 측도 항공대 재건축을 현 위치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상관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을 목표로 한 재건축을 제시하고, 현재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을 제시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이수 의원은 “상관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완주군과 관련기관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상관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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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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