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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교육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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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교육 강화 근거 마련

□ 장윤정 의원, 경기교육청 관련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미래과학협력위, '행정시스템 AI적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현장 ⓒ경기도의회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에 있어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만큼 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집행부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현장이나 현업부서와 상의하다 보면, 일반 행정의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 적용 및 도입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이 AI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 행정 업무의 관할 이원화 등 현실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안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만큼, 서울시의 경우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AI가 시대적 대세인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AI국의 전문가 영입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 이학수 의원, '해양레저관광 진흥조례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의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연안 지역 관광지 개발과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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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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