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보건소는 하동한국병원의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동한국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의료인 45명(의사 5, 간호사 40)의 면허증 사본과 의료인 충원 계획에 따른 이행을 약속하고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병상수 확충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하동한국병원은 현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3명 과 간호사 12명으로 운영 중이며 당초 약속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지속해서 의료인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병상 확충 허가 시 제출한 의료인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용하기로 한 의사와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이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으며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동군보건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하동한국병원의 대표자와 관련 의료인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한국병원 측은 "인력 확충 계획을 제출할 당시 입원환자 사정에 따라 맞춰가겠다고 했으며 또한 의료인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며 "면허 대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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