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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드론 불법 비행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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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드론 불법 비행 멈춰!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은 17일 제주공항 주변에서 드론 불법 비행을 금지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제주공항 주변 드론 불법 비행 금지 홍보 활동.ⓒ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홍보 행사에는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참여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장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존을 구성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렸다.

제주공항은 20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이 탐지되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운영 체계를 통해 그간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검거해 이 중 2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 인근에서 불법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캠페인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QR코드‘가 인쇄된 기념품(여행용 칫솔·치약세트)과 유인물(리플릿)을 배포했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최근 급격한 기술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공항은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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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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