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로 불법 배출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 가능 제품 사용,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금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 확인 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지도 점검하며 정선군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30곳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등의 신설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동주택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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