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는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조기 발견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천연 소재를 활용한 걷기 길 조성△안전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손동규 의원은 "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종 예방 조례안은 실종자 예방과 수색, 위치 추적 기술 강화를 통해 실종자 발견이 빨라지면 군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맨발걷기 조례안은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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