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출장의 절반 가까이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방의원들 사이에 부당한 예산 사용이 마치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번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16일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3년간 출장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등을 관광하고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영국·프랑스 출장에서 토트넘 축구장과 영화관 등을 찾았고, 이 방문비와 통역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는 2022년 해외 출장에서 1인당 약 164만원인 항공료를 2배가 넘는 338만원으로 과다 청구했다. 이에 따른 차액 총 1천741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울산시의회도 올해 태국 출장에서 항공권 금액을 2배가량 과다 청구하고는 항공권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훼손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대구시의회 등은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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