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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해넘이 전망대' 불법 논란…인천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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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해넘이 전망대' 불법 논란…인천시 "문제없다"

"독불장군식 행정행태…혈세낭비·해양오염·시민안전 위협" 지적

인천시의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이 세금 낭비와 해양오염 더 나아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담당 부서의 안이한 대처와 독불장군식 행정 행태가 '문제를 더 키운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인천시는 2022년 4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남동구 소래포구 해안산책로에 폭 46m, 길이 84m 규모의 '소래해넘이 전망대'를 약 39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전망대는 시계탑을 비롯해 상부는 목재데크와 강화유리로, 하부는 강관 구조물로 소래갯벌포구의 어선을 상징화했다.

▲공유수면에 설치된 소래해넘이 전망대. ⓒ박진영 기자

이 전망대는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어,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점용·사용' 또는 '매립' 허가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인 '시계탑 및 목재데크, 강관구조물 등(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각 개별법(건축법, 환경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사업 진행할 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만 받았다. 즉, '시설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근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 '시설물'들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로 보이기 때문에 '점용·사용' 허가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역시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은 '매립 행위'나 '인공구조물 설치' 행위까지 인·허가를 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만약 시설물들을 따로 설치한다면, 그에 따른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선인 시 항만연안과 과장을 비롯해 담당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없다"면서 "만약 문제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며 당당했다.

한편 이 시설물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남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따른 지도·단속 민원에 즉답을 피하며 상급관청인 인천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시계탑 등은 '공작물'로 보이는데, 축조 신고된 것은 없다"면서 "개발행위 지도·단속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적은 없다"면서도 "공유수면엔 지번이 없고, 지번이 부여 안 됐으면 '국토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전인수식 법해석을 하며 직무를 해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설치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토지뿐만 아니라 수상, 지하, 건축물 위등에 장기간 고정·설치되어 해당 공작물로 인해 타 개발행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적용을 받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신청절차만 '건축법'에 따르라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천, 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법령해석례20-0692)"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속초시는 법원 조정에 따라 영랑호에 26억원을 들여 설치한 400m의 부교를 3년 만에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는 생태계 고려없이 불법으로 부교 설치를 설치했다며 주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를 받아들여 설치비·철거비 등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바 있다.

인천시민 J씨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만 받고, 그곳에 빌딩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누군들 그렇게 안 하겠냐"며 "공무원이 민원에 귀를 잘 기울여야지 '자기만 맞다'라는 태도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불법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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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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