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목포해경,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21건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목포해경,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21건 적발

해양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정확한 탑승 인원 신고해야

▲어선에 승선해 현장을 점검하는 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한 달동안 실시한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기간 중 미신고 선박 21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일제 단속 기간은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목포해경은 매 분기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올 한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11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업종사자분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어업종사자들의 어선 출입항, 승선원 변동 사항 등 신고 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자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승선원 변동 신고 처리 여부 등을 휴대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해양 기상특보 등 정보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