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1일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 씨 등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 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 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 8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 씨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 4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 조치했다.
피의자 E 씨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이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72점, 정품가액 4600만원 상당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 8000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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