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만 2785건에 대해 50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공통 ARS, 위택스(인터넷)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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