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됐고,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구형했다.
검사는 "김 의원은 A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 대표 특보를 넣어달라고 방송국과 협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어, SNS에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김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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