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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비대위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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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비대위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재석의원 258명 중 253명 찬성…진상조사 기간 최대 2년 연장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는 여순사건 비대위ⓒ여순사건비대위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비대위는 이날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8명 중 반대 없이 253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되고 국회가 여순위원회 위원을 4명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출범한 여순위원회 2기 위원회는 즉각 해산하고 국회와 협의해 다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뉴라이트 학자 위주로 구성된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지금 당장 해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부터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왜곡과 뉴라이트 중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으로 여순76년의 한이 멈출 뻔 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은 진상조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국회가 화답한 또 하나의 시민 승리"라고 밝혔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의 첫 비상계엄으로 국가 폭력에 희생 당했던 여순사건의 아픔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공모 세력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여순비대위는 "이 시국에서 편법과 탈법적인 여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임을 여순위원회에 경고한다"며 "2기 여순위원회와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전원 사퇴하고 차후 중립적으로 재구성하고,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든 용역 등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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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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