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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복구에 13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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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복구에 13억 긴급 투입

이상일 시장 "정부·국회·여야는 폭설 피해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 촉구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 농가에 13억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피해액은 전체 신고피해액 552억 원의 64% 수준인인 357억 원(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용인지역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규모. ⓒ용인특례시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3393시설(총 227ha)로 나타났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개 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및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폭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한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던 시는 우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 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8000만 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전날(9일)부터 행안부 장관대행을 맡게 된 고기동 차관에게 이날 오후 전화를 걸어 용인 등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줄 것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폭설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처인구 주요 피해지역 19곳을 살펴봤는데 너무도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 참담하다"며 "개별 농가로서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인 만큼 시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돕고 있으며, 예비비 긴급 투입도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갖도록 시도 어떻게든 돕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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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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