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의자로 전환돼 출석을 통보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원장도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인 한 총리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는 한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이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수사 특성 상 참고인 신분인 다른 장관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여권이 고심 중인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을 하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요구안)도 한 총리와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