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퇴직교사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퇴직교사들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 및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사유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규정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범죄의 소굴이자 반국가단체로 악마화했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교사들은 또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막기 위해 무장한 특수부대를 국회에 침투시켜 국회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히 친위쿠데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이라며 "검찰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국회는 윤석열의 탄핵을 즉각 소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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