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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통수권,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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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통수권,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한동훈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장담 또 무색

윤석열 대통령이 12.7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8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각료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내란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재질문이 나왔고, 전 대변인은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냐"고 되묻고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질문한 기자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에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이 군통수권에서도 배제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담화 발표 당시부터 헌법·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임의적 '대통령 2선 후퇴' 발표가 실효성이 있느나는 논란이 일었고 이는 이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부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12.7 담화 하루 전이기는 하지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장관급)과 오호룡 국가정보원 1차장(차관급) 임명도 지난 6일자로 단행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를 위한 국지전 유도를 위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라고 공식 부인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김용현이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폭로한 데 대해서는 "제가 벙커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제가 아는 바 없고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전 대변인)라고만 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윤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격노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바로 그런 사안은 없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하는 등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고 기존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하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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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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