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에서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회 설명회는 2025년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으로 구례읍과 마산면이 선정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해 널리 알리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자치회 설명회가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다"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군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며, 주로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강사 선임, 평생 교육 의견 제출 등 행정 자문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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