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지난 5일 오후 2시 29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7㎞ 해상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 경비 임무를 수행하며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와 B호의 어업활동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호와 B호는 허가증 상 기관 출력이 632마력이었으나, 실제 출력은 599마력으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각 4000만 원을 납부한 후 지난 5일 밤 11시 2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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