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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찜질방·사우나 등 불법행위 20일까지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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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찜질방·사우나 등 불법행위 20일까지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찜질방, 사우나 등 도내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을 점검한다.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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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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