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최초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정지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8명 ,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무 정지되는 최 원장을 대신해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감사원장 탄핵안 표결에 앞서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