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는 4일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광양시의회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 감축과 종북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었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참히 유린했다"며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불안과 분노를 초래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헌임을 밝힌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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