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경기愛(애) 기부했을 뿐인데, 혜택이 돌아왔다!'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급된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선택 답례품에 더해 수향미, 먹골배 도라지선물세트, 여행용 정리함, 보조배터리, 봉공이 인형 키링 등 1만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방문해 경기도에 기부한 다음 포스터 내 QR코드로 기부 인증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여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세액공제나 답례품 외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