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창훈)가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심도 있는 논의끝에 원안 가결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많은 관심사항이었던 '목포대교 경관 조명사업'은 목포시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42억 8750만원을 반영했으나,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어려운 시 재정상태와 국·도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확보를 한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유창훈 예결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결위는 목포대교 경관 조명사업 75억 예산과 관련해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까지 실시해가면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3차 추경예산에 대한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목포대교 경관 조명사업의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미시행에 대한 지적과 사업비 증액(14억→96억)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소통 부재,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예산(국·도·시비14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사업추진 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부담과 예측불가한 안전상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박홍률 목포시장이 "사업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국비는 물론 시비도 모두 반납하겠다"며 예산 통과를 강력히 요구, 결국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약속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목포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문제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목포시가 약속을 지키는지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며 "만약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경관조명사업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시민을 기만한 책임을 묻고, 그에 대응하는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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