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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진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지자체도 책임지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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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진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지자체도 책임지고 대응해야”

시 차원의 범죄예방 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 요구

박재식 진주시의원(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이 3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 지원에 진주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음란물에 친구, 선생님, 부모님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것을 그저 놀이문화 중 하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가 현저히 낮은 특징을 지적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허위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유포는 명백히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에 더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재식 진주시의원(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진주시의회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학습기술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보통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최근 음란물에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디지털성범죄가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9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61건이고 전체 피해자 948명 중 95.7%인 908명이 학생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짚은 뒤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실존적 생지옥을 겪으며 결국 일상이 붕괴된다”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서울특별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허위영상물 삭제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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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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