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초기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운영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복지전문가, 노동조합과 시민운동단체,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정책 논의를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2019년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 광역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한 이래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었다. 2021년 9월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해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했다.
사회서비스원의 현황과 문제점
2022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 진행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치권력의 교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한지 5년만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수용함에 따라 폐원하였고, 일부 지자체는 기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문제의식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로 요약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서비스영역의 민간 의존성 극복,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셋째, 사회서비스 유형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모형 개발, 넷째,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 축적 등이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제도적 환경의 악화와 한계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논의
22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사회서비스원법은 제7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범위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에는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위법행위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만 진출하거나 ‘사고기관’에만 진출한다는 제약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와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하는 제공기관에 한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종사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민간기관 대비 높은 급여를 받음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의 수익성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던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 코로나 감염을 감수하면서 돌봄의 책무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공공돌봄의 책무성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돌봄 인프라가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기초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규정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질적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양-질-종류 모두에서 충분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주요한 정책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광역지자체에 한정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나 분원의 설치 등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역량과 의지가 있는 경우,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해당 기초지자체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입장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입장은 종사자(사회복지사 등)와 운영자(정부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주체로서 민간 법인 등)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관련하여 협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써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찬성했다. 사회복지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 지방자치 권력의 남용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좌우지 되고 있는 점,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 △ 사회복지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과의 협력에 미온적인 점, △ 위상과 노동권에 대한 민간 종사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는 점, 등 사회서비스원의 현재와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영자의 입장은, 지난 10월 23일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9개 종교계사회복지재단 등의 협의체)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골자는 △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의무화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치 반대, △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을 시도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규정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독점적 지위가 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임원 및 고위직 자리에 있어 정치적, 관료적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할 것, △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공공 돌본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것, △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언론 및 감사 지적사항부터 해결하여 공공돌봄의 책임과 사명감을 회복할 것, △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특정 기관, 특정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닌,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공정하게 개선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 이다.
복지국가를 향하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동시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기저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해주기를 요구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