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제주시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지난달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발 기자회견과 관련해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잔여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 요청한 사항"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제주시의 해명은 사실상 범죄를 실토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먼저 제주시가 '2010년도 이후부터 대축척(1:5,000축척) 임상도 도면이 현행화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대축척(1:5,000축척) 임상도 도면을 반영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는 해명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임상도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산림공간정보현황의 임상도 관련 현황을 보면 전남, 경남, 제주권의 대축척 임상도의 현행화 현황(현행화율)은 2020년 17.4%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2020년 이후 타 권역의 대축척 임상도 현행화가 이뤄졌으며, 제주를 포함한 권역은 2021년 이후에는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소축척 임상도가 2010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소축척 임상도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은 임상도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대축척 임상도가 ‘현행화되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현행화가 17.4%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축척 임상도는 2010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폐기된 자료라는 어조로 본회의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축척 임상도에 비해 대축척 임상도가 보존 지역을 훨씬 좁게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재선충 방재로 인해 소나무가 줄어들어서 대축척 임상도가 현행화됐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선충 방재 후에 대체조림을 하도록 돼 있어, 재선충 방재의 결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면 재선충 방재는 산림 보존이 아니라, 산림 훼손의 목적이 되므로, 재선충 방재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상 관리지역은 최소 3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생이 양호한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형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달리 말하면 3만㎡ 이상이 되도록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라서 붙였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3만㎡이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대에 맞추기 위해 몸을 잘랐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어떻게든 보전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한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황당하다"면서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공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투기조장과’가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도시계획과가 아니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도시계획의 공정성이 유지되었을 수 있었음에도, 오영훈 도정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도 조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 기준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데 대해 "심지어 도시계획의 기준이 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전인수식 논리가 따로 없다"면서 "도시계획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해명은 다시 한번 도민을 속이겠다는 불순한 해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민을 기만한 사실이 있다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그대로 고시할 경우, 도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