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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불지르고 도주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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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불지르고 도주한 60대 체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화재 목격한 주민이 진압해

부산의 주택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주택 담벼락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를 보면 A 씨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와 휴지를 안장 부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불은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11시 17분쯤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오토바이 안장 위에 담배와 휴지를 올려놓고 있는 A 씨. ⓒ부산해운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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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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