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5급 국가공무원이더라도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이 아니라면 '우수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채용 기준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승진을 통해 5급이 된 공무원 등이 공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에서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집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했다.
이에 승진을 통해 행정 5급이 된 공무원 A씨는 같은 수준의 책임성을 지고 같은 가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전입대상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건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업무 특성상 내부승진 방식으로 5급을 임용하지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 등의 이유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임용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는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채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긴 승진자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했을 수도 있으며, 감사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나 자질 등은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5급 승진자의 최초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승진 이후까지 업무능력을 저평가해 전입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 목적에 부합하거나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권위는 5급 승진자를 전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감사원에게 전입 과정에서 5급 승진자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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