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김제시는 27일 김제시 가족센터 이음관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매년 4시간을 수료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날 80여명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인석 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 주요 개정 사항 및 회계감사 제도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관리 주요 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과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윤리 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과 회계 관리 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또 김제소방서 담당자가 공동주택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소방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강조하며 김제시에서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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