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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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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또 행사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여당 '이탈표'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4개 의혹에서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나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설명하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존의 폐기된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취임 후 25번째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 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300명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석할 경우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의원 중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이탈표 유도를 위해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재의결 시점을 내달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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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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