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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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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김성중 부지사 "최근 전단 살포단체의 지속적인 살포 시도 및 북한 위협 등 접경지역 위험 발생 우려"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경기도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6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연천군 및 파주시 등 북한 접경지역 3곳을 대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역 3곳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기한에 대한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도는 당초 지난달 16일 김포시와 연천군 및 파주시 등 3개 지역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이달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잇따르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했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과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남한으로 날려 보냈지만, 지난달 위험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3차례·90여 개 살포에 그치는 등 위험구역 설정이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 기간 대북전단 살포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관련법의 개정 등 향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와 별개로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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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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