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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파업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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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파업 가능성 열려

조합원 72.25% 쟁의행위 찬성...

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가능성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25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623명(20.46%)이었다.

▲기자회견하는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파업과 쟁의행위를 포함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쟁의 행위에도 단계가 있다"며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단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례의 교섭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제안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8일과 21일 두 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해에도 파업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77.7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포스코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며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노조는 내달초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출정식을 예고하고 있어 사측과의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56년 만에 첫 파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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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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